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의 귀를 잡고 공중에 번쩍 들어 올린다면, 부모 입장에선 어떨까요? <br /> <br />최근 광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경찰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을 수사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이 해당 보육교사를 무혐의 처분하고, 재판에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나현호 기자! <br /> <br />YTN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, 우선 어떤 사건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YTN이 확보한 어린이집 교실 내부 CCTV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여느 어린이집과 다를 바 없는 수업 시간인데요. <br /> <br />보육교사가 한 남자 어린이를 향해 다가섭니다. <br /> <br />갑자기 양쪽 귀를 두 손으로 잡아 번쩍 들더니, 다리가 공중에 뜬 채로 몇 발자국을 걸어갑니다. <br /> <br />교사가 밖으로 나간 뒤에도 계속 아팠는지, 아이는 양손으로 귀를 감쌉니다. <br /> <br />혼자 노는 아이 머리를 거칠게 잡아채는 모습도 CCTV에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가 "선생님이 무서워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"고 해서 부모가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경찰은 '무혐의'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보육교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이 양쪽 귀를 잡고 번쩍 들어서 걷기까지 했는데, 결국 경찰은 학대가 아니라고 본 거네요. <br /> <br />이유가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애초에는 경찰도 학대로 가닥을 잡고 수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초기 수사 때 경찰은 "신체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정상적인 훈육으로 볼 수 없다"고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제 와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귀를 잡아당긴 건 맞지만, 아이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훈육 의도였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처음에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를 4명으로 보고 수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"최근 한 달 동안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 부모가 그 정도는 괜찮다고 인정했다"는 게 무혐의가 나온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또 한 부모가 아이를 강하게 훈육해달라고 사전에 부탁한 점도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해당 보육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피해 아동 부모는 어떤 반응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피해 아동 어머니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82113202654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